단일화된 환불규정안 도출 실패해 각자 발표…5개사 남은 제품만 환불[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TV홈쇼핑 6개사가 가짜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 단일화된 환불규정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판매자로서 책임을 지고 환불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GS홈쇼핑은 GS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GS홈쇼핑고객센터로 연락해 백수오 제품의 구입시기와 보관수량을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잔여제품의 가격만큼 우선 환불한다고 말했다. NS홈쇼핑도 미개봉 백수오 제품,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반품 및 전액 환불, 개봉 후 일부 섭취한 백수오 제품, 구매대금 중 미섭취 백수오 제품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조치한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로 제조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하고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 측은 “현재까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할지라도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업체인 홈앤쇼핑도 판매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 구매 기간에 상관없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한해 현금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현대홈쇼핑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로 제조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시점과 관계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처리하고 환불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섭취를 완료한 고객에게도 보상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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