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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