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5월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도내 300개 즉석제조가공 식육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 위생 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 소시지와 같은 야외활동 다소비 축산물 제조업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훈제제품 제조업체 등이 대상이다. 도는 현장 위생 점검과 함께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수거 제품은 발색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여부와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살피게 된다. 도는 검사결과 기준 부적합 시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조치는 물론 영업정지 1개월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위생점검을 하게 됐다"며 "일반 시민들도 최근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축산식품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축산식품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조언했다. 도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축산물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 축산물 냉장보관 ▲충분히 익을때까지 조리 ▲생고기를 집은 젓가락이나 집게로 취식행위나 다른 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자주 손 씻기 등을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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