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한해운은 영국법원으로부터 그리스 소재 선주에게 약 40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중재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관할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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