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대나무 도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ℓ)을 초과한 11㎎/ℓ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다하고 회수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대나무도마
해당 제품은 전북 남원시 소재 영무역에서 수입, 판매한 것으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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