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시 마지막 탈출할 권리 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주 기종인 보잉 737-800 항공기. 앞뒤로 탑승구가 보이며 중간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다.(사진 제공: 진에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저비용항공사들이 사전좌석 예약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나섰다. 자신이 탈 좌석을 사전에 지정하는 대신 돈을 추가로 내는 제도다. 두 다리 쭉 펴고 앉아도 될 만큼 편안한 좌석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비상구 좌석의 경우 비상 상황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탈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반석의 로얄석 '오른쪽 맨 앞좌석'=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은 B737-800기를 주 기종으로 사용한다. 이 항공기는 중앙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복도를 갖춘 항공기로 복도 양 옆에 3개씩의 좌석이 배치돼 있다. 양쪽 중 상석은 맨 앞좌석(1열) D, E, F다. 복도 맨 앞에서 좌석을 바라보고 섰을 경우 왼쪽이다. 비상구 좌석도 아니면서 좌석간 간격이 다른 좌석에 비해 넓다. 임산부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좌석이다. 다만 교통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 권한을 주는 항공사는 없다. 항공기내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도 없다. 발 빠른 사람들이 앉는 로얄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이 자리를 사전에 지정해 탑승할 권리를 판매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운항거리에 따라 5000~3만원을 내면 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진에어는 국내선에 한해 사전 지정이 가능하며 가격은 7000원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하나인 진에어의 사전 좌석 지정 판매 품목. 앞열에 위치한 좌석과 비상구 좌석이 가장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비상구 '가장 마지막에 탈출하는 좌석'= 1열 D, E, F와 함께 좌석간 간격이 넓어 선호하는 좌석은 1열(진에어는 28열) A, B, C 좌석이다. 1열 A, B, C는 비상구 좌석이다. 이 좌석은 교통약자들은 아예 앉지 못한다. 비상구 좌석은 비상 상황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을 탈출시킬 의무가 있어서다. 승객 중 가장 마지막에 탈출해야만 하는 좌석인 셈이다. 비상구 좌석은 15열과 16열 좌석에도 자리잡고 있다. 15열과 16열 앞에는 비상구가 하나씩 자리잡고 있다. 1열 A, B, C 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좌석에 앉은 승객들도 이륙 전 승무원의 안내를 반드시 받는다. 비상 상황시 승무원을 도와야 하며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어떻게 펼치는지 등을 교육받는다. 승객들은 모르겠지만 승무원들은 안내를 하며 해당 승객이 비상상황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신체 및 정신 상태를 갖췄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승무원은 승객이 술에 취해 있거나 15세 미만이거나 병 또는 나이 등을 이유로 비상 상황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승객과 좌석을 바꿀 것을 요청한다. 외국 국적 항공사의 경우 해당 국적 공용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승객과 자리를 바꿀 것을 요청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통해 '기장은 비상 상황시 도움을 줄 수 없는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할 경우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막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앉고 싶다면 돈을 내야 한다. 제주항공은 1열 D, E, F 석과 같은 가격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4000~7000원(국내선만 시행)의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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