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김현중 前여친, 악플러 100명 무더기 고소…왜?

김현중. 사진=SBS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상대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서울 용산에 있는 A법무법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네티즌 100여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씨 측으로부터 악플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일부 네티즌들이 상식적인 선을 넘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이던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현중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장난을 치거나 말다툼을 하던 도중 여자친구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현중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최씨와 합의를 이루면서 벌금형을 받았다. 폭행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던 지난해 말 두 사람이 재결합했다가 최씨가 임신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김현중과 최씨는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은 임신 사실을 두고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기까지 했다. 최씨는 “아이는 내가 책임질 것이며 김현중과 결혼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최씨의 이번 네티즌 고소에 대해 김현중 측은 "아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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