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아라미드 영업비밀 관련 소송 합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오롱인더는 미국 듀폰사와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코오롱인더는 듀폰사에게 미화 총 2억7500만달러를 분할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8500만달러의 형사 벌금도 미국 법원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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