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4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밝힌 고용노동부의 2011~2015년 3월까지의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19만 4293명이다. 체불임금은 총 5조 922억 7300만원으로 매년 평균 773억 5000여만원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은 전체 체불임금의 50.4%에 그쳤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지도 해결률은 2014년에 전년도 대비 2.3%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2년 이후 50%를 밑돌고 있다. 2015년 1분기에는 41.3%다.민 의원은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적발해도 체불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시정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 적발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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