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로자 아니다? 오늘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까닭

근로자의 날. 사진=SBS 뉴스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문을 닫고 주식 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이 일하는 관공서와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공무원도 엄연히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우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이들은 쉴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중요한데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도 있었다. 또 헌법 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무원은 통상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데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날 쉴 수 없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날이 따로 있어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구정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 등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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