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30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은 내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이날 차관회의는 오후 5시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렸다.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꾸고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국민안전처 파견자 축소 등 10개 핵심 쟁점 중 7개를 수용했다.그러나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규정하는 등 3개 쟁점은 원안대로 유지했다.특조위와 유족은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해수부는 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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