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찬성토론에 나서 “지난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단 3표 차이로 부결이 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오늘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 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며 “또한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CCTV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학교이자 교사”라면서 “(보육교사도)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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