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조항 논의가 6월 국회로 이월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ㆍ제척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ㆍ제척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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