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스미싱 예방서비스, 모바일상품권까지 차단쿠폰 만료 직전에야 통보받는 일도상품권 업계·소비자도 황당"현재로선 서비스 해지하는 수밖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 수위를 놓고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화번호를 활용한 각종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했지만 이동통신업체의 '확실한 서비스'로 인해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 거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발송할 수 없다. 번호도용차단서비스는 스미싱이나 스팸에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에서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의 번호가 인터넷 문자로 발송이 되는 경우 이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문제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발송되는 온라인 상품권의 특성상, 이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가 발송한 온라인 상품권도 함께 차단이 된다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무료인데다 스미싱이나 스팸에 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막아준다길래 가입했는데 기프티콘 등 선물을 할 수 없어 너무 불편하다"면서 "주변에도 선물한 온라인 상품권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모바일 상품권 업계도 불이익을 보기는 마찬가지다. 한 모바일 상품권 업체 관계자는 "발송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MMS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발송하는 수밖에 없다"며 "수신자가 상품권을 못 받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 (모바일상품권 본사)안내 문자를 받아 수신한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된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외에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통사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차단 대상 번호를 취합,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상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문자 중계사에서 문자 발송을 제한할 때 기프티콘 발송 사업자에는 예외 적용을 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번호 변작ㆍ부정사용 방지 등을 소관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측은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서비스를 활성화해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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