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기업,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된다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상장사의 액면분할 추진 시 발생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최대 5일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분할 추진 시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매매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의 환금성을 제약하고 거래 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실제 제도 시행 전 액면분할을 위해서는 구주권 제출기간 마감일 전일부터 신주의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액면분할된 신주권을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액면분할 변경등기와 주권인쇄, 상장신청 등을 거쳐야 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래소는 상장신청일 다음날 변경상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발행사에 주권을 신속하게 인쇄하도록 하는 등 주권 인쇄와 교부 일정 등을 조율했다. 증권사와 명의개서대행기관 등과 함께 공동 업무를 분석해 주권 교체발행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김재향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상장기업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신주 상장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과도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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