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 '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보고 절차 거쳐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문가들은 국회 바깥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더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제출할 경우 수정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정개특위에서 먼저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출석한 진술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위 안을 국회 밖이든 안이든 정개특위 밖에 독립 기구에 맡기자는 쪽으로 여야간의 합의를 봤다"면서 "선거구 획정위 안을 그대로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가는 방안과 수정권한은 없지만 획정위 안을 두고 정개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다음 본회의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획정위가 의견을 제시한 뒤 정개특위에서 의견 개진과 설명 기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획정위안에 정개특위 위원들의 안을 부기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역시 "정치개혁 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정개특위"라며 "정개특위에서 최종 점검해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정개특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연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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