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6월 초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 심윤조 외통위 여당 간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계류중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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