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 앞 구상금 지급 '무혐의' 결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이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혐의 고발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해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고발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해 은행장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 적법하게 진행됐음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간 의혹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음에도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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