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총량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된다.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이내, 최대 18/100의 광고총량을 허용(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15/100)하고,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100이내, 최대 20/100의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으며,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 지상파는 현행 유지된다.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4년 1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 이후 2015년 4월까지 50여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위기상황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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