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판결…자충수 된 국민참여재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낙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조 교육감의 혁신정책도 흔들리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인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 중 1명은 양형으로 벌금 300만원, 6명은 500만원으로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을 자청해 내심 무죄를 끌어내려 기대했던 조 교육감으로서는 다음 재판에서 여론까지 설득해야할 부담마저 안게 됐다.조 교육감 측은 지난 1월 6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문제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공방 중 나온 것인데 자칫 재판부가 허위사실 여부에 국한해 판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변호인단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아무런 편견 없이 일반 배심원들에게 당시 전후 사정과 상황을 설명해 발언 의도를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법 감정을 호소하는 편이 법리를 판단하는 법관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이 때문에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자 조 교육감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전제된 것은 작은 승리"라 표현할 정도로 재판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전원 유죄 평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23일 1심 판결 선고 당시 재판관이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내용을 알리자 재판장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변호인단은 눈을 감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평결한 데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인지여부와 의혹 해소 노력 등이 큰 판단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검찰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에서는 이 지점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평결에 들어가기 전 재판관도 이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요청하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배심원은 서울지방법원 권역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우편물 보내고 이들 중 지정한 기일에 참석한 사람 중 또 한번 추첨을 거쳐 검찰과 변호인측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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