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 마지막 날 "고 변호사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고 후보가 저의 (영주권 의혹 제기)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제 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오해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아들의 편지로 반듯한 아버지로 비친 데 반해 고 후보자가 따님의 편지로 그렇지 않았던 데에 대해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렇게 대비됐던 것은 우연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선거기간 당시 고 변호사의 딸은 고 변호사의 교육감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됐으며 그 직후 조 교육감의 아들은 서울시민을 향해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했다.검찰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면서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했고 거짓으로 밝혀진 트위터를 인용한 것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보라색 셔츠와 보라색 넥타이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유심히 봤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영상과 라디오 방송 출연분을 법정에서 틀자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먼저 들은 뒤 이날 저녁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원 이상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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