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현진 기자]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기 의혹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조 교육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공표하고, 기자와의 통화 외에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변호사가 의혹 관련 해명글을 게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은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바른 검증과 바른 선거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 공표가 사라져야 한다"며 "양형기준을 생각할 때 조 교육감의 행위는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조 교육감이 고 변호사를 영주권자라 하지 않았으며 전체 발언 내용은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조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감 후보의 검증을 위한 것이었지 낙선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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