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결정에 대해, 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23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고, 담당 팀장이 문책을 받아들일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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