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병원 신고자들, 포상금 1억5000여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가짜 환자와 짜고 진료비를 청구한 한의원 등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한의원의 경우 환자와 짜고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해 보험금을 챙긴 뒤 가짜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문자로 알려주고 대가로 한약을 반값에 지어줬다. 이같이 가짜 환자를 진료하고 챙긴 건강보험 진료비는 3억820만원에 달했다. 이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716만원을 받는다.U의원에선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촬영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735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신고자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10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 신고하는 수법으로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5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 청구 7건,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 2건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와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될 수 있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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