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소비자 보호 팔 걷은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37일째인 어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개혁과 기술금융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시민단체ㆍ학계ㆍ법조계ㆍ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분기별 정례회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자문패널은 어제 회의에서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이해상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업자 등의 보수구조 개선 방안'과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보수구조 개선 방안은 금융상품을 추천ㆍ권유하는 자문업자 등이 수수료 수입 등 자신의 보수를 늘리기 위해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청약철회권 제도는 대출계약 체결 후 일주일 정도의 숙려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는 금융소비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시행이 가능한 것들은 먼저 단계적으로 정책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임 위원장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그동안 말도 무성했고 일부 진척도 있긴 했지만 아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2012년에 일어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을 들 수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높게 담합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 바가지를 씌운 사건이다. 금융권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조사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다가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지금 국회에는 그러한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발의안과 의원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제출됐으나 여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임 위원장이 아무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이라도 법의 뒷받침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적거리지 말기를 바란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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