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무기수 잠적.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고향으로 휴가를 나간 뒤 잠적했다.21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수감자 홍모(47)씨는 지난 17일 4박5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 귀휴를 나갔다가 복귀시한인 이날 오후 4시가 지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다.홍씨는 이날 오전 복귀하겠다고 한 차례 확인 전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귀휴는 수감자 중 모범수들에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 동안 위치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아직 홍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평소 수감 생활이 워낙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현재는 도주가 아닌 미복귀 상태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전주교도소의 요청을 받고 홍씨 본가가 있는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를 포함해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 일대에 걸쳐 홍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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