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강화인삼협동조합은 제품명은 ‘봉밀강화홍삼절편’, 판매자는 ‘강화인삼농협’, 박스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성 기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6년근 홍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됐다는 점을 홍보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군에서 직접 가공한 홍삼을 재료로 해 제조했다는 점과 제품 자체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농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가공지와 원산지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강화가 홍삼 원료인 인삼의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