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청사 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청사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수원시는 그동안 '소통과 열린 행정'기조 유지를 위해 모든 민원인들에게 청사를 개방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민원인들의 행동이 집단화되고, 일방적인 요구를 위해 청사 내 불법행위까지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고 시청사를 방문하는 일반 주민들까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청사방호계획을 마련해 청사 내 불법 자행되는 청사점거 및 각종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불법적인 항의방문 및 청사점거, 농성에 대해 자발적인 퇴거만을 유도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청사가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인 만큼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적극 응대하겠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불법 점거 시에는 3차례 자진퇴거 요청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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