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말 발생한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승무원과 대한항공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한항공은 15일(현지 시간) 김도희 승무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냈다. 다만 대한항공은 김씨가 손해배상 대상에 함께 포함한 조 전 부사장을 대리한다고 신고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따로 선임된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의 변호인 선임은 김씨와의 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김씨는 대한항공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이렇다 할 답변을 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수차례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고 답했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을 통지했다. 이 통지는 재판 관할지에 피고인(대한항공)이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뉴욕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대한항공은 김씨와의 소송에 대한 재판 관할한이 뉴욕주 법원에 있는지 부터 따지기 위해 이처럼 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배상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송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거액의 보상금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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