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 측에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4년 넘게 구글의 독점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왔다. 구글은 독점 혐의를 벗기 위해 세 차례 합의 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유럽의 동의를 끝내 얻지 못 했고 결국 공식 제소로까지 이어졌다.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구글 검색 엔진이 체계적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한 방식으로 노출시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을 제소하면서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경쟁당국은 구글과 휴대전화ㆍ태블릿 제조업체들과의 계약 내용도 살펴 구글이 업체들에 자사의 서비스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채택토록 강요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분야가 일부 기업의 반경쟁 행위로 성장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반경쟁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구글에는 10주 간의 변론 기간이 주어진다. 구글은 EU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밋 싱할 구글 검색 부문 부사장은 EU 이의 진술서의 필요성에 절대 동의하지 못 한다며 앞으로 수 주간 우리 주장의 정당함이 입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Commitment)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달러에 달했다. 구글이 최대 66억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셈이다. 베스타거 위원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구글이 EU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이 이뤄지면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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