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동구는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문화전당로(옛 인쇄의 거리) 일방로 217m 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는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해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워킹시애틀에서 전대병원오거리까지 옛 인쇄의 거리 구간에 한해 내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 본격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를 실시한다.특히 계도기간에는 동부경찰서와 동구청 교통과가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계도기간 운영 후 6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단속, 교통지도원 계도 단속 등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동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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