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싸늘하게 거부하던 웨딩플래너 결국..

결혼준비대행업체들, 공정위 심사 시작되자 불공정약관 시정

웨딩박람회 모습(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0대 여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남편과 웨딩박람회를 찾았다. 여러 업체를 돌아보다 웨딩플래너가 특히 친절했던 B사와 총 350만원의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 계약금 30만원은 곧바로 B사에 지급했다.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사촌 여동생이 놀러와 있었다. 웨딩패키지 계약을 맺고 왔다고 하자 여동생은 자신의 친구 중에 웨딩플래너가 있는데, 그를 통하면 더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 업체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음날 B사를 찾았다. 활짝 웃으며 A씨를 반기던 B사의 플래너는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A씨에게 쏘아 붙였다. "저희 약관상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이렇게 예비 신랑, 신부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당하는 피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제에 나섰다. 공정위는 12일 "'계약 해지 불가' 등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우선 공정위는 계약 해제·해지를 거부한 약관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의 심사가 시작되자 가연웨딩주식회사 등 해당 4개 업체는, 서비스 개시 이전의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에서 10%를 뗀 후 돌려주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나우웨드는 '고객이 웨딩플래너 변경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환불을 불가한다'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것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업체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땐 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계약해지 시 총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오던 듀오정보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자도 앞으로는 같은 약관을 적용한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웨덱스웨딩 등 8개 대행업체들 또한 이번 공정위 심사를 계기로 약관을 바꿨다. 당초 약관에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알선, 중재 업무만 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좀 더 개선된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계약금 환급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도 각각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은 웨딩드레스 대여,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등 기본 서비스와 예식장, 꽃꽂이, 폐백 및 DVD촬영 알선 등 부가 서비스을 포함한다. 2014년 기준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약 40%가 이런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한국소비자원은 추정했다. 대행 서비스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지난 2012년 1450건에서 2013년 1620건, 지난해 1700건으로 폭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회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들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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