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1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한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환액을 감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9일 SK이노베이션은 반박자료를 통해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정부로부터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를 총 7억5000만달러(7900억원)에 매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이를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에 되팔았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당시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을 국고에 상환해야했지만,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감사원이 관련법규를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논점은 SK와 감사원이 '성공불융자 제도'를 보는 시각 차다. SK이노베이션은 성공불융자 제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SK가 기존에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정부와 SK가 탐사단계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 감사원의 논리대로라면 SK는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상환해야한다. 그러나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만 상환, 로비를 통해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는 감면받았다는 얘기가 된다.그러나 SK이노베이션 측은 감사원의 주장은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오히려 브라질광구의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융자금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했다"며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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