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의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을 마시고(면허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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