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말정산 보완' 지나치면 안돼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새해 벽두부터 분란을 일으켰던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 전수조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당초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늘지 않도록 설계했는데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 등 공제여건 다양성에 따른 증가 사례가 생긴 것이다. 개정세법에 따른 세액을 종전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85%는 세금 부담이 감소된 반면 15%는 세금이 증가했다. 결국 4279억원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불만이 표출됐다. 고소득층 세금은 1조5739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렀던 2012년, 국민의 복지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됐다. 정치권 득표 전략으로 복지공약이 남발됐고 국제적 경기침체로 국가재정은 엉망이 됐다. 세제당국은 '세율인상 없는 세수 증대' 비책 마련에 골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함께 공제방식 변경 등 세금 계산 구조까지 건드려야 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과세형평성을 위해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 대신 혜택금액을 고정시키는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과세표준 4600만원(급여액으로 따지면 5500만원 정도)까지는 세율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로 전환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연금저축은 12%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일부 세금 증가 요인이 생겼다. 38%까지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액공제 전환 때문에 세금이 대폭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로 지목한 급여 9981만원 독신 근로자의 벤처기업투자 사례는 소득공제를 활용한 대박 사례다. 문제점을 꼬집는 사례로 내놓은 것인데 오히려 세액공제 전환의 정당성을 부각시킨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소득층 투자 유인 목적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는 이를 활용해 세금을 대폭 낮췄다는 스토리다. 위험이 높은 벤처에 고소득층 투자를 유인할 필요성이 높은 소득공제는 남겨두고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 통상적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 중에서 세금이 늘어난 경우는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독신 또는 부부가 각각 근로자인 맞벌이 가구, 자녀 세액공제 통합의 영향을 받은 3자녀 이상 가구, 12% 세액공제로 바뀐 연금저축 가구가 대부분이다.  정부 보완대책에는 3자녀, 6세 이하 2명 이상 자녀, 출산ㆍ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이 포함돼 있다. 또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도 유리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작년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제대상 지출이 극히 적은 독신 가구의 세금 증가까지 완전히 해소하려면 전반적 공제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세수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국제적 추세도 주목해야 한다. 추후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 변동을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혼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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