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민자 추진…2017년까지 투자 10조 유발

리스크 나누는 제3의 민자투자 방식 도입7조원 신규 투자, 1.8조원 민자 전환 등 기대[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민관이 사업 리스크를 나눠 부담하는 제3의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 경전철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그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민자 투자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풍부한 민간을 끌어들임으로써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사업 리스크 대부분을 민간이 지게 되는 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제3의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을 도입해 7조원대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 7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외에 서울시 경전철(4조8000억원), 제주 등 지방상무관망 및 정수장 개선사업(7000억원), 인천 등 하수 폐수 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3000억~5000억원) 등이 손꼽힌다.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 재정 여건에서 대형 SOC투자사업을 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리스크를 나누는 민자사업 방식으로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비용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위험분담형은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50% 수준으로 시설투자비, 운영비용 등을 분담해 '고수익, 고위험'사업을 '중수익, 중위험'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손실과 이익 모두 민관이 50%씩 분담하게 된다. 철도, 경전철 등에 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손익공유형은 정부가 민간투자비의 70% 상당의 시설투자비 등을 보전하는 것으로, 손실 발생 시 민간이 30%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형식이다.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약 7대 3으로 공유하게 돼 공공성이 높은 환경사업 등에 도입될 수 있다. 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SOC 등 일부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적격성이 있는 경우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1조8000억원의 민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 절반을 손익공유형으로 추진 시 1조8000억원이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지연되고 있는 고속도로 등 12개 BTO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1조3000억원 규모의 조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방 차관은 "신규사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10조원 정도의 민간자금을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민간투자를 통해 민간과 정부재정, 지자체, 국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투자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재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도 병행한다. 최다 출자자인 건설사가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의 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해 준다. 또 BTO 사업의 최소 자기자본비율기간을 20%에서 15%로 완화하고,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해 소요기간을 현행의 4분의 1 수준까지 단축시킨다.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 부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해지 시 지급금을 허용하고, 민자SPC에 대해 법인세, 부가세 특례 적용도 검토한다.특히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판단, 사업재구조화도 추진한다. MRG 지급규모는 2002년 653억원에서 2013년 8606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MRG 지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권리를 일부 보장하며 국가,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완화하는 윈윈방식으로 추진,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 노후 공공청사를 관공서, 문화센터, 임대사무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통과되도록 입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향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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