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불·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한 달 간 도내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1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 소재 대영포장은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천 소재 ㈜금비도 같은 위반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김포 소재 ㈜이건그린텍은 폐목재 소각로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9곳은 폐수처리공정 등 변경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모두 경고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앞서 해빙기를 앞두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사업장은 대형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래된 시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인 개선사항 조차도 외면하고 있어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