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입신고 시 휴대폰으로 새주소 통보 서비스

원클릭 도로명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 10일부터 전입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시 원클릭(One-Click)으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이를 위해 6일 KT와 원클릭 도로명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서초구에 이사 오는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전입 후 1시간 이내에 새 도로명주소와 함께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안내된 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휴대폰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 된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쇼핑회사 등의 집주소를 새 주소로 일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이번 서비스를 통해 새로 전입한 곳의 도로명주소를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쇼핑회사 등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이 필요한 곳에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도 한 번에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는 도로명주소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구민 생활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구민을 직접 찾아가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의 필요성을 알리고 신청 접수를 상세주소를 등록해 해준다.최태호 도로명주소팀장은 "이번 서비스와 더불어 구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주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발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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