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없앤다

재개발사업 지정 138곳 진척없어… 현행 임대주택 의무비율 17%→ 0% 고시, 재개발 활성화 유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구역 상당수가 지정만 됐을 뿐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7∼20%다. 그러나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설해야 하고,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국토부(LH)에서 인수하다보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06년 이후 인천에서 재개발사업이 준공된 곳은 남구 도화2구역, 부평구 산곡1구역, 부평5구역 등 3곳에 불과하며 현재 138곳이 사업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역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다보니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기피한데다 보금자리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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