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보완대책]5월부터 1인당 평균 8만원 환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여야가 소급적용을 합의하면 다음달부터 환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541만명이 4227억원의 세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1인당 평균 8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와 55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가입자·1인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됐다.◆5월부터 환급받는다국회에서 여야가 소급적용을 결정하면, 근로소득자에게는 5월 중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 곧바로 환급액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보완대책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자는 541만명으로, 이들은 평균 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사업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도 포함된다.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해 오는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종합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자녀·연금저축 혜택 크게 늘어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고,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출산·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혜택도 생겼다. 이를 통해 56만명이 957억원 세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6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으면서 1명을 더 출산한 경우 70만원을 돌려받는다. 지금은 자녀세액공제 15만원×2명+20만원×1명 해서 50만원을 경감되지만,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자녀세액공제 15만원×2명+30만원×1명)+6세 이하 추가공제 15만원×2명+출산공제 30만원 해서 12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오른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인상된다.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63만명이 408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5500만원 이하 1인가구 세부담 줄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세액 50만원 이하에 55%, 50만원 초과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를 각각 130만원 이하, 13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 5500만원 이하에서 66만원으로 똑같이 적용됐던 공제한도를 4300만원 이하 74만~66만원, 3300만원 이하 74만원으로 높였다.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도 오른다.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을 2500만~4000만원 구간의 1인가구가 차지함에 따라 이들의 세부담을 낮춘 것이다.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이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229만명이 217억원의 세부담이 작아지게 된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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