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양·한방 '첫 맞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양한방간 토론이 이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오후 개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공청회에서 한의사들과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놓고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다. 의사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 낭비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가 돼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속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시민단체 몫으로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