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가처분이의 심리 열려하나금융 "금융시장 선제적 위기대응 강조"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금융지주가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3일 오후 열린다.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을 결정한 지 두 달만으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제기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심리에는 하나금융지주과 외환은행 등 사측 준법감시부 관계자 6~7명과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 쪽 준법지원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외환은행 쪽에서도 몇 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 심리니 만큼 일단 재판부에 준비한 내용들을 전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2월 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법률대리인을 태평양에서 김앤장으로 교체했다. 또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첫 심리에서는 양측이 이의신청서, 보충서면 등 서류에 담긴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하나금융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의 사례들을 들며 금융시장의 선제적인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나금융에서는 이번 이의신청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통합 절차 중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만큼 추가 자료들을 통해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환은행 노조의 입장은 정 반대다. 법원이 한번 판결을 내린 만큼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시점과 현 시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의신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첫 심리를 진행하고 나면 추가심문을 진행 여부를 먼저 결정 짓게 된다. 심문과정이 모두 마무리 되면 재판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결정해 결과를 송달한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은 송달 10일 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한편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말까지 두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11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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