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거래소, 기술기업 특례상장제도 개편

금융당국 수수료인하·기간단축 등 논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모험자본육성의 일환으로 기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상장특례제도를 개선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절차 중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평가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기술성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래소는 설립 후 경과년수, 자기자본, 경영성과, 이익규모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인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 이상을 취득해야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래소는 우선 상장예비심사청구 전에 거쳐야 하는 기술평가 기간을 최대 9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문 기술평가기관이 6주 이내에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관사와 진행해야 하는 상장준비업무 외에 별도의 기술평가 절차를 소화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셈이다.이를 단축하기 위해 거래소는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평가 결과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잡한 상장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과 관련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다. 기술평가 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 간 경쟁을 통해 평가수수료를 현행 약 1500만원 수준에서 약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성장기업은 그동안 거래소가 정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해 공인된 기술평가기관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했다. 거래소가 공인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등 총 22개 기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기간단축 등 상장사 유치를 돕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하율과 기술평가 기간 등은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진통이 예상된다. 평가기관 입장에선 소속된 박사급 인재 5명이 달라붙어 6주 내내 평가업무만 진행하는데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1500만원의 수수료도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가 기술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수수료가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평가기관들로부터 취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기술평가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해당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수수료는 이전보다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향은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평가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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