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회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 근무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참신한 사업을 발굴할 청소년도 참여 가능하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신청하거나 기획예산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이나 팩스(879-7819)로도 가능하다. 구는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과 각 동 주민센터별로 50여 명 내외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유종필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주민의 아이디어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기획예산과(☎ 879-5562)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