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4월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법안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선 복지위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인권침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해 가결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복지위는 4월 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지만, 전날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번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복지위 일정상 다음 법안소위는 오는 20~23일 열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번처럼 야당에서 보육교사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4월 국회는 물론 6월 국회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표계산에 몰두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단체의 입김이 작용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자충수"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육교사들보다 앵그리맘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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