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대 음식점 주변 주정차 허용을 올해도 시행한다. 성남시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조건아래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관내 음식점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ㆍ정차해도 된다고 31일 밝혔다. 또 158개 고정ㆍ이동식 CCTV를 이용한 단속기준도 주ㆍ정차 5분 후에서 10분 후로 늦추기로 했다. CCTV 단속구간에 들어가면 운전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전알리미'(전화번호 사전등록) 서비스 또한 연중 지속한다.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은 평일에만 주ㆍ정차를 허용한다. 성남시는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ㆍ연립주택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야간과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대 주차 단속도 단계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영세상권 보호 차원에서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대 음식점 주변 주차 허용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전과 이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차 단속 건수는 24만4130건으로, 2012년 이전보다 13.6%(3만 8000여건) 감소했다. 단속 완화에 대한 음식점 주인이나 식당 이용 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주차 단속 정책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출ㆍ퇴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오전 9시'와 '오후 5시30분~오후 8시'대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 소방차 진입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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