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13월의 월급 확인 방법은?'

사진=YT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수령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회수 역시 국세환급 찾기 코너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이곳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 과다 발생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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