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해남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해남군청에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만 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해남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홍보안내문을 각 법인에 우편발송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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