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통영함 설비시험서를 허위로 쓴 전 해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탑재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9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일하며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를 시험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 등은 선체고정음탐기 시험 대상이던 H사 제품이 개발 중인 것이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 서류를 꾸몄다. 합수단은 이 사실을 적발해 지난 9일 이들을 구속했다.선체고정음탐기(HMS)는 수중물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을 유인할 수 있는 장비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됐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H사는 이 장비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네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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