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첫날]은행 방문 前 '마지막 체크리스트'

주금공 홈페이지 방문 '안심전환대출로 바꾸세요' 배너 창 클릭…사전 8가지 체크리스트 확인

(출처 : 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 상담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방문하면 사전에 구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첫 화면에 '안심전환대출로 바꾸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힌 배너가 위치해 있다. 배너를 클릭하면 자세한 상품 설명은 물론,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인지, 취급은행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환대상과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을 확인했다면 이후엔 은행 영업점을 방문, 상담ㆍ신청하면 된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기존대출 요건과 전환대출 요건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 방문하기 귀찮다면 스스로 전환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체크리스트는 총 8가지다. 우선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이자만 상황중인 대출,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만기에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대출 등 4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후 체크할 부분은 주택가격, 기존 대출기간이다. 현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기간은 1년이 지났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올초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가격이 현재 10억원이라면 변동금리,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일부 상환 나머지 분할 상환 등의 기본 조건을 다 갖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혹은 연속 연체한 적이 있을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출 상품이 안심전환대출 예외 상품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 디딤돌대출ㆍ국민주택기금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일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만 안심전환대출이 되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ㆍ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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